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
피부양자 자격 조건
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양요건, 소득요건,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◈ 부양요건
●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 및 그 배우자, 형제자매
● 단, 형제자매는 30세 미만,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만 인정됩니다.
◈ 소득요건:
● 사업자등록이 없고,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
●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휴·폐업 중인 경우,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
● 장애인등록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.
● 합산소득(금융·연금·근로·기타소득)이 연간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
◈ 재산요건
●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
●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이고,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경우
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피부양자 자격 상실
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○ 직장가입자가 퇴사하거나,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○ 피부양자가 소득이 발생하거나, 재산이 증가한 경우
○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상실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실 사유를 확인하고,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상실되기 전에 미리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을 감소시키거나,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상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
피부양자 등록 시 혜택
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■ 건강보험료 면제: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입니다.
■ 보험급여 혜택: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급여 혜택에는 진찰, 검사, 약제 지급, 치료,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.
■ 의료비 경감: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. 건강보험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.
■ 건강검진 혜택: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