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
신청방법
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후 아래 그리과 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주하는 질문
■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→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,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.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(2023년 기준)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%를 공제해 드립니다.
아울러,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.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, 장애인일자리사업, 자활근로,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.
■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?
→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,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.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?
→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. 다만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,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,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.
※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.
[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]
무료임차소득 =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× 지분율 × 0.0078 ÷ 12월
■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?
→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 이에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「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」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,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